【워싱턴=이재승특파원】 한국은 21일 쇠고기수입쿼타의 증량등 지금까지의 완강한 수입개방반대입장을 대폭완화,사실상 시장개방의 길을 터놓음으로써 미국측의 301조 보복조치직전에 한ㆍ미간 쇠고기시장개방을 둘러싼 분규를 타결했다.지난 20,21양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쇠고기수입문제실무회담에서 한국측은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는대신 쇠고기수입쿼타를 90년 5만8천톤 91년 6만2천톤 92년 6만6천톤등 3년동안에 연간 4천톤씩 증가해주며 93년 이후의 수입량은 92년 7월이전 다시 결정키로 했다.
한국측은 또한 지난해 11월 가트(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서 결정된 「한국은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BOP(국제수지) 특례규정졸업조치를 재확인,한국의 쇠고기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양측은 한국의 쇠고기시장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국축산업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한국의 수입자유화 일정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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