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대는 21일 남해안일대 어부들의 불법조업행위 약점을 이용,어획물을 싼값에 강제매입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갑식파두목 홍갑식씨(34ㆍ경남 삼천포시 동동 77) 등 해상조직폭력배 4개파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민수씨(39ㆍ삼천포시 봉락동) 등 3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 조직폭력배는 삼천포시주변 남해안 어선 1백50여척이 연안 주낙어업신고를 하고 상습적으로 필리핀 근해까지 나가 불법으로 저인망어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잡은 장어ㆍ딱새우ㆍ뿔가재 등 어획물을 경매가 보다 상자당 2천∼4천원씩 싼값에 팔도록 협박해 86년 초부터 17억여원을 갈취해온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전과 7∼18범인 이들은 삼천포시 등에 「해상수산」 「성진수산」 「전일수산」 등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어민들을 협박,어획물을 싼값에 매입한뒤 이를 고려수산 등 8개회사에 되팔아왔는데 총거래액이 8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