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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시장경제 법령 곧 확정/20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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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시장경제 법령 곧 확정/20개항

입력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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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혁ㆍ자유기업ㆍ채권시장개설 등【모스크바 로이터 연합=특약】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콤메르산트는 21일 정부가 소련에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급진적인 법령들을 이미 마련했으며,이 법령은 앞으로 수주일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정부가 마련한 20개의 법령에는 가격개혁,외국인 투자,자유기업,채권시장 창설,농업생산물에 대한 새로운 보상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또 이 법령들이 지난 11일 승인됐으며 이는 『계획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오는 5월1일을 법안확정일로 잡고있다』고 전했다. 「계획시장경제」는 정부가 이따금 국가경제를 지도하나 대부분을 시장체제에 맡기는 서구와 발전된 아시아국가들의 체제를 가리킨다.

이 법안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에 관한 내용과 노동시장개설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사기업의 발전과 사유재산에 대한 완전한 법률적 인정을 뜻하는 「경제활동과 기업발전에 대한 자유」도 다루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거대한 산업독점의 해체와 은행제도 개편 및 루블화의 태환성 보장을 위한 루블화 단일 환율 도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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