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 서울대 대학원장 등 전국대학원장 50명은 21일 상오 국방부와 병무청을 방문,석사장교제도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4월1일부터 발효되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관련,대학원박사과정과 대학부설연구소를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건의문을 전달했다.대학원장들은 건의문에서 『병무청의 시행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1개 연구기관을 병역특례대상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제외한 것은 형평을 잃은 조치이며 대학의 교수요원양성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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