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확대【울산】 속보=경남 양산군 군유지 특혜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군이 지난 82년부터 1백6만6천5백여㎡의 군유지를 특혜불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현직 양산군 간부와 땅을 불하받은 기업체ㆍ개인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양산군은 지난 87년12월 양산공단 주변 유산리 북부동일대 임야와 택지 72만6천1백여㎡를 20여명에게 1억5천7백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으며 83년11월에는 양산읍 산막리와 상북면 소석리,정관면 예림리지역의 41필지 13만9천6백여㎡를 두차례에 걸쳐 특정기업체와 개인에게 7천1백22만여원에 불하했다는 것.
또 86년3월에는 전직 부군수인 조만제씨(65)의 부인 유금주씨(65)에게 양산읍 산막리 86의1 일대 군유림 3만4천여㎡를 불하한 것을 비롯,북정리 산3의1 15만5백㎡ 등 지금까지 모두 1백6만6천5백㎡의 군소유 자연독지 등을 특정기업체와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해준뒤 형질변경까지 해줘 땅값이 20∼30배나 올라 불하받은 사람들이 막대한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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