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세금포탈,부동산투기,사채거래,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각 세무서에 탈세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고 매월 1건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보고토록 하는 등 자체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탈세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사전적발의 외부제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탈세와 관련한 자체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 및 관리규정」을 새로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기업탈세 ▲부동산투기 ▲사채거래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경제생활자 ▲세무자료상 및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 열거하고 일선세무서장들이 이러한 탈세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중점 수집토록 했다.
특히 각 세무서장은 관내의 지역별 세적관리담당자들에 대해 분기마다 1건이상의 탈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는 한편,이와는 별도로 10명내외의 요원으로 자체탈세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해 매월 1,2건의 탈세정보를 수집,본청에 제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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