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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담보 고리채 성행/「우선 변제」 법적보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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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담보 고리채 성행/「우선 변제」 법적보호 따라

입력
199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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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떼고 연 50%/“폭등 전세금 마련”이용도/못갚아 집 쫓겨나기 일쑤전세계약서를 담보로한 신종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됨에 따라 전세 계약서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신종 대금업이 번지고 있는 것.

토지ㆍ주택 등의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이 방법으로 급한불을 끄고는 있지만 선이자를 떼고 수수료ㆍ계약체결 비용을 물어야하므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예상보다 적고 은행금리보다 훨씬 비싼이자를 제때에 내지못할 경우 전세금마저 날리게 된다.

전세계약서를 잡고 대금업을 하는 곳은 현재 알려진 곳만도 중구 청계천2가 J개발,강남구 신사동 S산업,중구 을지로4가 D개발 등 10여군데가 넘는다.

J개발의 경우 하루 10여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와 1주일에 2∼3건을 계약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대부분 1천만∼2천만원의 전세입주자들로 가계수표결제 장사밑천마련외에 폭등한 전세금을 대기위해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 이 장사의 수익이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등기 권리증이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업을 하던 곳들도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다.

전주들은 세입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기간에 이자가 연체되지 않을 경우 3개월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8∼9%나 되며 월이자도 4%를 넘는데 선이자까지 떼는 바람에 계약서상 전세금의 50%를 빌리는 경우라도 실제로 쥘 수 있는 돈은 40%정도 밖에 되지않은 실정이다.

또 이자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단자회사 등의 연 10∼15%인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엄청난 고리이다.

장사를 하는 김모씨(30)의 경우 거래처 월말결제를 3개월간 못해주게되자 2천5백만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천만원을 빌리려했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8백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매달 물어야 하는 40만원의 이자때문에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었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전세금을 빼 돈을 갚은뒤 남은 돈으로 월세집을 구해 이사하고 말았다. 법적으로는 이같은 신종대출업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양혁승 정책연구위간사는 이같은 신종 대금업에 대해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셈』이라며 『은행대출의 문이 넓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유형의 사채업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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