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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땅값 1년새 배되면 토초세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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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땅값 1년새 배되면 토초세 1억5천만원

입력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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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전국평균땅값 상승률이 27.47%라고 가정할 경우 5억원짜리 땅값(공시지가)이 올 1년 사이에 두배로 올랐으며 땅을 팔지않아도 내년 9월까지 약 1억5천만원 가량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한다.16일 국세청이 분석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추계에 따르면 올해의 전국평균땅값 상승률이 지난 88년의 27.47%와 같다고 가정할때 27.47%의 1.5배인 41.205%이상 땅값이 상승한 지역은 「단기급등지역」으로 고시되므로 시세차익에서 과세기준상승분(평균땅값 상승률의 1.5배)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물게된다.

따라서 5억원짜리 땅이 두배 오르면 시세차익 5억원중 과세기준상승분인 2억6백2만5천원(전국평균의 1백50%인 41.205%)을 제외한 2억9천3백97만5천원에 50%의 세율을 곱해 약1억4천7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토초세는 과세대상토지의 3년간 상승분에서 정상땅값 상승분과 토지개량 및 관리경비 등을 뺀 금액에 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한해동안의 땅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땅값상승률의 1백50%를 넘는 단기급등지역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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