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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ㆍ영세농땅 매입/전업농에 매도ㆍ장기 임대

입력
199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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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1월부터 농지 임대차 관리법 연내시행/김 농림수산 발표부재지주나 영세농으로 부터 정부가 농지를 매입,농업에만 전념하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되팔거나 장기임대하면서 장기저리로 땅값을 융자해주는 획기적인 농지개편사업이 오는 11월부터 실시된다.

이같은 사업을 전담할 「농어촌 진흥공사」도 오는 5월 정부산하기관으로 설립된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 임차농을 보호하기위해 지난 86년 제정됐던 농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돼 올해안에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각종 농작물에 대해 생산농가의 적정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농산물 하한가격 보장제도가 빠르면 올하반기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이날 정부가 농업구조개편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2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정부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시행령등 후속조치들을 상반기중 마련해 대부분의 사업들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부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부재지주ㆍ영세농 등으로 부터 농지를 매입,전업농에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농지개편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돼있는 농업진흥공사를 모체로 자본금 1조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새로 설립하고 산하 1백37개 군지부중 70개 지부를 올해안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농지개편 사업자금을 오는 93년까지 모두 2조원 규모로 조성될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진흥공사의 개발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장관은 또 상반기중 농지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까지는 지역별 임대차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정리등 준비작업을 완료,지난 4년간 시행을 보류해온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임대차보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하반기에 전국의 읍ㆍ면단위에 농민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1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착수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사업을 16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김장관은 밝혔다.

이밖에 오는 6월부터 전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 전업농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는 한편 농산물 하한가격 보장제도 영농조합 및 위탁영농회사설립 등의 사업들을 올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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