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회기연장안 부결… 무기한 농성 돌입여야는 전날의 정책위의장 회담에 이어 15일 상ㆍ하오에 걸쳐 정책위의장 회담을 재개하고 세차례의 총무회담을 갖는 등 지방의회선거법 협상을 계속했으나 결렬,지방의회선거법의 여야합의 처리는 무산됐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등 19개 안건을 처리키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평민당측이 지방의회선거법 협상결렬에 따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전략으로 5차례의 정회 끝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이날 밤 자정 무렵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평민당의원들이 회기연장을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안건상정을 계속 제지하는 바람에 정회를 거듭한 뒤 평민당측의 회기연장 동의안을 상정,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쟁점법안과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던 민생법안등의 안건처리를 하지 못해 16일의 회기종료를 앞두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을 안게 됐다.
이날 절충실패와 관련,민자당측은 평민당측의 반대가 완강할 경우 지방의회 선거법안을 표결처리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이날 표결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16일 중 내무위를 다시 열어 지방의회선거법안을 다시 상정,표결통과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민당이 재차 실력저지로 나올 것으로 보여 지방의회 선거법안처리는 이번 회기를 넘길 공산이 크며,이 경우 지방의회선거는 올해 하반기에나 실시되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여야협상에서 민자당과 평민당은 법안처리를 오는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으나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8월중으로 실시시기를 못박자는 평민측 주장과 9월까지 실시토록 노력하도록 하자는 민자측 입장이 엇갈렸다. 한편 평민당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자당이 지난해 12ㆍ15대타협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를 다수의 힘으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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