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간 임대차되면서 지주와 임차농간의 소유권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전국의 간척ㆍ개간농지들을 앞으로 설립될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매입,경작농민에게 매도하기로 했다.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국초기 농지개혁 당시 정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척ㆍ개간농지등이 지난 수십년간 장기적으로 임대차되면서 지주와 경작농민간에 소유권 다툼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농지를 앞으로 설립될 농어촌진흥공사가 사들여 경작농민에게 다시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수과정에서 소유자의 권리주장을 최대한 수용,지주와 소작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질때만 해당농지를 매입할 방침인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농지 소유자는 이 협의에 응하도록 하되 강제성은 부여치 않았다. 정부는 또한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해당 농지를 구입하는 경작농민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고1천1백만원의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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