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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악역 안맡기 「머리싸움」/명분ㆍ이해 다툼에 밀린 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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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악역 안맡기 「머리싸움」/명분ㆍ이해 다툼에 밀린 두 법안

입력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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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통합 첫 국회「오점」 남겨/시각차 여전 단독 처리 가능성/지방자치법/광주관련법제148회 임시국회가 최우선 처리를 공언해온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보상법이 여야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사실상 회기내 처리는 어둡게 됐다.

회기를 불과 이틀 남겨놓은 14일 여야는 두 법안의 절충을 위해 정책의장회담을 밤늦게까지 3차례나 열었으나 기본적인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15일 상오 재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날 보여준 판이한 시각차로 볼 때 법안절충보다는 양당이 법안처리연기에 따른 명분과 그 사후를 축적ㆍ선전하는데 머물 전망이다.

우선 광주보상법안의 처리연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날 첫 정책위의장회담 후 김용환민자의장이 이 법안처리 문제에 언급,『평민당측이 민자안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고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당초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광주문제를 일단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당사자를 대표하는 평민당과의 절충이나 이해를 못얻는 강행통과에 정치적부담을 갈수록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평민당 또한 지지기반으로부터 받을 압력을 고려,선뜻 정부ㆍ여당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법의 명칭을 놓고 민자당이 「광주보상법」으로,평민당이 「광주배상법」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부터가 광주민주화운동 성격규정과 보상방법에 있어 쉽게 의견접근을 할 수 없는 대목을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책의장들은 광주관련법의 처리를 연기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선거법과 관련,정책위의장들은 쟁점인 ▲정당추천제와 ▲선거운동에서의 정당과 국회의원의 지원허용 여부를 놓고 3차례에 걸쳐 6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기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같이 법안내용을 놓고 양보의 폭을 넓히지 못한 것은,지자제선거가 두당의 향후 정치적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칠 정부의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자ㆍ평민 어느 당도 각자의 기본입장을 대폭 양보하고 금년 상반기중 지자제선거에 임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각 당의 분위기 속에는 실시연기를 내심 바라는 「무언의 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회담 막판에서는 지방의회선거법안 처리를 일단 연기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연기의 명분과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두 당이 광역자치단체에 정당추천제를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정당개입을 어느정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15일 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상반기 실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어느쪽도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평민당의 태도와 국민여론의 향배에 따라 민자당이 단독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을 처리,상반기 실시 약속을 지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민자당은 3당통합 후 첫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놓인 2개 법안중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꺼려 하는 게 사실이며 많은 의원들이 어차피 평민당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판단,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김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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