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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ㆍ한전등 공공적 법인/대규모 기업집단 제외/정부,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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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ㆍ한전등 공공적 법인/대규모 기업집단 제외/정부,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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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과 한전등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에서 이형구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정부투자기관과 공공적 법인(포철 한전 국민은행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포철과 한전등은 앞으로 ▲총액출자 제한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등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각종 정부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이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선례를 남긴셈이어서 정부의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을 둘러싸고 민간 재벌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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