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할 상장기업들은 결산기말 15일전에 주식배당실시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또 증권사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거래는 위탁계좌를 개설한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게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주식배당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등 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 위해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을 개정,주식배당예정법인은 배당내용을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증관위에 신고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공시토록하는 「주식배당 사전예고제」를 도입,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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