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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범위 축소/민자,보안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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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범위 축소/민자,보안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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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ㆍ찬양 목적범만 처벌/안기부법ㆍ남북교류 법안도 함께민자당은 13일 통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잠입ㆍ탈출ㆍ회합ㆍ통신ㆍ찬양ㆍ고무죄 등을 목적범으로 규정,처벌을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이날 또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해 안기부를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내용의 안전기획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의 창구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도 확정,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보안법 개정안은 반국가단체를 현재의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 목적의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에서 「이같은 결사 또는 집단중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북한과 조총련을 제외한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동구등 공산권과의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밀의 범위도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제한했으며 불고지죄의 경우,간첩죄의 불고지만 처벌하고 금품수수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편의제공 등의 단순불고지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친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첫머리에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및 국민기본권 제한시의 적법절차 준수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과거관계기관 대책회의등 논란의 근거가 돼온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했다.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안은 남북교류에 관한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정책의 협의조정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기구로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4인 이내의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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