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르바초프 선출 확실/사상 첫 다당제ㆍ사유 재산도【모스크바 외신=종합】 소련인민대표대회는 개막 2일째인 13일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대통령제 도입을 규정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표결이 하루 연기된 이날 회의에서 새 헌법 채택을 찬성하는 의원은 1천8백17명이었으며 1백33명이 반대했고 61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후 73년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서방식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게 됐는데,14일 고르바초프서기장을 의회간선에서 첫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 확실해졌다.<관련기사4면>관련기사4면>
고르바초프서기장은 헌법개정안 채택여부의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일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번영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소련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일정지역에 전쟁상태(계엄령) 비상사태 총동원령 선전포고권 등을 포함한 비상대권을 부여함은 물론,국군통수권과 외교관 임면권 등을 부여,대통령중심제하의 국가원수가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의 임명권과 정부결정사항의 거부권까지 주어졌다. 공산당최고회의 의장의 권한은 군사면에서는 소련 국방회의를 주재할 권리밖에 없었으며,행정적으로는 인민대의원대회ㆍ최고회의ㆍ최고회의간부회의에서 채택된 법률과 법령에 서명하는 권한만 가졌을 뿐 계엄령선포권 총동원령 포고권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지 못했다.
한편 정당및 단체에 관한 조문에서는 『소련공산당과 그 밖의 정당 노조청년조직 등 각종 사회단체및 대중조직은 의회에 선출된 대표를 통해,혹은 다른 형태로 소련의 정책집행과 국가적ㆍ사회적 사업에 참가한다』고 규정,소련사상 처음으로 다당제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 소유에 관한 조문에서는 『소련의 경제제도는 소련시민소유,집단및 국가소유에 근거해 발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에 명기했는데,토지와 지하자원,자연계에 존재하는 동ㆍ식물은 해당지역 인민의 고유재산이라고 규정,자원의 국유화제도를 철폐한 것이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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