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한국군은 지난 40년동안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작전권을 이양해왔기 때문에 작전지휘체제가 기형적으로 유지될수 밖에 없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작전권 반환을 눈앞에 두고 한국은 주권국가답게 독자적인 국군지휘체제를 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것이 3군을 통합지휘할수 있는 강력한 지휘체제로서 국방참모총장제 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국방참모본부의 7월 창설을 목표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이번회기내 처리를 서둘러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개정안에 상당한 강도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특히 평민당은 김대중총재를 필두로하여 『국방참모총장제는 실질적인통합군제로서 1인 군정집중으로 인해 문민통제를 기대할수 없고 해ㆍ공군의 사기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전력 발휘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평민당은 국방참모총장제가 『군의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는것』이라고까지 반박하면서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론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민자당은 12일 국회국방위에서 ▲국방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실시 시기를 7월1일에서 10월1일이후로 늦추며 ▲수방사와 특전사는 평상시 현행대로 육본직할로 둔다는등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것이다.
그동안의 논란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일어난것이지만 지금 새로 일어난 말썽은 처리절차 때문이다. 표결절차를 밟지않고 평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를 선포해버린 것이다.
민자당측은 『아무리 설득해본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고 기습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이같은 변칙처리는 분명히 실수인것 같다. 어느 야당의원의 월남인사에 관한 실언에 이어 여당의 중대 에러임에 틀림없다.
민자당은 13일 이번국회에서는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하고 일단 한걸음 물러섰지만 야당의 거센반발이 여기서 멈출지 의문이다. 이 파문이 지자제및 광주관계법안ㆍ종합토지세법안등 다른주요 법안처리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다.
빨리 해치우려고 너무 서두르다가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게 되었다. 신당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않게 되었다.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한 셈이되어 다행이지만 이를 계기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본격 절충이 있어야 할것 같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협상을 벌여 지자제ㆍ광주관계법등은 결말을 내야 할것이다.
4당체제 때문에 몇번씩이나 계속 미결로 넘겨져왔던 주요 현안들이 새 체제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구체제나 신체제가 다를게 없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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