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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히로뽕 매춘/김택씨등 낸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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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히로뽕 매춘/김택씨등 낸 보석 기각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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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12일 연예인히로뽕복용사건과 관련,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대표 김택피고인(32) 등 7명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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