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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절교선언 화풀이/남의 차 방화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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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절교선언 화풀이/남의 차 방화 10대 영장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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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여자친구의 절교선언에 격분,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최모군(16ㆍ공원ㆍ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최군은 지난 10일 하오11시께 여자친구 최모양(17)이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서울 성북구 장위3동 148의44 구본형씨(30ㆍ회사원) 집앞에 세워둔 구씨의 서울1초3992호 엑셀승용차 커버를 라이터불로 태운 뒤 약 10여m 떨어진 장위3동 148의 20 김진구씨(35ㆍ회사원) 집앞에 있던 김씨의 서울1조7039호 엑셀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내 일부를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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