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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처벌 범위 축소/이적 목적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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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처벌 범위 축소/이적 목적범만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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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보안법개정소위(간사 이진우의원)를 열어 그동안 3계파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논의,고무ㆍ찬양죄의 경우 현재 단순한 찬양ㆍ고무행위도 처벌케 되어있는 것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한해 목적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소위는 또 회합ㆍ통신죄의 예비ㆍ음모죄는 삭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현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이같은 목적의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중 지휘나 통솔체계를 갖춘 체제」로 범위를 축소,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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