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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섭권 인정/각계 9인 중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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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섭권 인정/각계 9인 중재위 구성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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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교과 과정등은 대상서 제외/민자당 법안 확정민자당은 10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교원지위향상이나 교육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과 교섭할 수 있게하고 교원단체의 교섭요청이 있을경우 문교부장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을 확정,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교섭의 중재를 위한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이를 구성토록 했다. 또 위원은 변호사ㆍ평교사ㆍ학부모 등을 고루망라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당초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불허하는대신 교원지위 향상안에 사실상 건의ㆍ협의권에 해당하는 교섭권만 인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원단체 등이 강력반발함으로써 이같이 내용을 수정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임금이나 교과과정 등의 핵심사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어서 교섭권의 범위를 놓고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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