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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평 100평 이하」 제한 규정/다가구 주택보급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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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평 100평 이하」 제한 규정/다가구 주택보급 걸림돌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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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용적률 200%기준 대지 50평 밖에 활용못해/초과땐 「호화주택」 분류… 중과세/규제풀어 건설 촉진해야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지침이 연건평을 1백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 건설물량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달 27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키로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입주가구당 국민주택기금 7백만원을 연리 10%,1년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이란 한채의 집에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이 각 가구별로 분양토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사람이 전세대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투리 땅이나 노후단독주택 소유자들에 의해 다가구주택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보증금만으로 건축비를 회수할수 있을뿐 아니라 월세를 놓을 경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부는 다가구주택을 연건평 1백평 이하로만 제한,이보다 넓은 다가구주택을 지을수 있는 대지소유자 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있다.

건설부 지침에 따를 경우 현재 2백%인 용적률 기준에 의해 50평짜리 대지에만 건평 1백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할수 있으므로 이보다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대지의 일부분만 사용하지 않는한 다가구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실정이다.

건설부가 다가구주택의 연건평을 1백평 이하로 제한한 것은 관련세법이 연건평 1백평을 초과할 경우 호화사치 주택으로 분류,재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택지소유자들은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연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호화사치 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토지이용을 극대화,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 하겠다는 다가구주택건설 허용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 넓은 토지에 더 많은 다가구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1백평까지인 연건평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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