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세금 감면도/거래 작년비 15% 늘어채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증시침체로 주식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지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유상증자 기업공개가 억제됨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정부가 소액채권투자자 들을 위해 증권사에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토록 하고 소액채권 매매를 의무화해 적은돈으로도 채권을 손쉽게 살수 있게 됐고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 1백만원짜리 통화안정증권과 투신사의 국공채형 수익증권발매가 허용돼 상품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 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올해 들어 채권의 하루평균 거래량이 1천3백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났으며 세금우대 채권형 상품의 신설로 채권투자에 대한 소액투자자 들이 높아지고 있어 한층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채권투자 방법은 채권형수익증권,BMF(채권관리구좌)등을 이용하는 간접투자와 증권사에 채권거래구좌를 개설해 직접 채권을 사들이는 두가지가 있다.
투신사가 고객들의 예금으로 대신 채권투자를 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채권형 수익증권은 연 14.5% 정도의 세전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월 이내의 투자는 단기공사채형이,6개월 이상은 장기공사채형이 유리하다.
이같은 높은 수익률에 따라 1,2월 동안 3개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1조3천9백75억원어치나 팔렸다.
또 새로 신설된 9천억원 규모의 국공채형 펀드는 5백만원 이하의 소액투자가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5%만 물면돼 세후 수익률이 15%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일때 즉시 주식투자로 대체 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증권사의 BMF(채권관리구좌)도 세전 수익률이 13.3%나 된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1,2월중 줄어든 고객예탁금 2천3백억원중 상당량이 BMF로 유입,이 기간동안 BMF의 판매고가 9백58억원 늘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위탁거래 구좌나 증권저축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미 주식매매 구좌가 있을 때는 이를 이용해도 된다.
채권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사전에 간단한 투자지식을 알아둬야 한다.
거래양식으론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장내거래와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장외거래가 있다.
장내거래의 기본단위는 10만원(권면가)이며 위탁수수료율은 통안증권이 0.1%,회사채가 0.3% 이다. 장외거래는 상장채권 뿐만 아니라 비상장채권까지 취급하며 매매수량에 제한이 없다.
채권을 사고 팔때 기준이 되는 유통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한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받을수 있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때 쓰이는 할인율이다. 따라서 유통수익률(할인률)이 높으면 채권의 현재가격이 낮은 것이고 유통수익률이 낮으면 현재가치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돈이 많아 유통수익률이 높을때(채권값이 낮을때)채권을 사서 수익률이 내렸을때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거래의 예를 들어보면 3백65일후에 10만원을 받는 통안증권을 유통수익률 14.6%에 샀다면 매입시의 채권가격은 8만7천2백90원이다. 따라서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1만2천7백1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 이자소득의 16.75%를 세금으로 제한하면 1만8백20원(수익률 12.4%)이 순소득이 된다.
또 17.5%의 유통수익률로 산 통안증권을 두달후 15.5%에 팔았다면 매입가격은 8만5천1백40원이고 매각가격은 8만8천5백90원이므로 이때 3천4백50원의 매매차익을 얻게 된다.【황치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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