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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서 제외시켜 달라”/포철,박회장 업고 맹렬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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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서 제외시켜 달라”/포철,박회장 업고 맹렬로비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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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거부땐 기구확장 애로” 고민포철이 올들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맹렬히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경제기획원과 재계에 따르면 포철은 지난해 4월 대규모 기업집단 43개중의 하나로 지정된 이후 공기업 임을 들어 줄기차게 예외 인정을 호소해 왔다는 것.

포철은 지난해 4월1일 현재 장부가기준 순자산이 1조8천8백66억원,계열사 21개를 거느려 국내 유수 민간재벌을 제치고 자산규모 1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4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계열사끼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사의 설립ㆍ인수ㆍ주식인수등 신고 ▲주식소유상황ㆍ주주현황ㆍ재무상황 신고 등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포철은 특히 연초 박태준회장이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취임한 이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주 기업은 지정대상에서 빼주는 예외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난국 극복위위원인 포항공대 김호길학장이 조순부총리와 미버클리대 동문이자 바둑친구인점을 들어 기획원 일각에서는 김학장도 포철로비에 가담했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실정.

그런데 기획원 관계자들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 기구확장에 따라 1급직 두자리등 연쇄승진을 기대하는 중이어서 민자당 최고위원대행의 후광을 업은 포철의 압력을 뿌리칠 경우 기구확장이 차질을 빚을 까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

한편 실무급 관계자는 『포철이 외국바이어 접대용이라며 광양에 골프장을 건설하는등 민간재벌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도 국민주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에서 빼준다면 앞으로 다른 재벌기업군의 기업집중현상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제외가 불가능 함을 강조.【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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