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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시설자금 5,000만원내 지원/상공부 육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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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시설자금 5,000만원내 지원/상공부 육성방안 마련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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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8% 8년 분할상환/운전자금은 2천만원/개인기업 소득 연2백40만원 공제/소법인엔 3년간 10%씩 경감세율종업원 20명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대폭강화된다.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2백40만원까지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자업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해 준다.

9일 상공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광공업사업 체(18만6천1백84개)의 85.8%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금융기관의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등을 골자로한 소기업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국민은행의 소기업자금공급 규모를 현행 30∼40% 수준에서 50%까지 늘리는 한편 시중은행에 대해 총대출증가액의 10%를 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주고 지방은행의 경우는 총대출증가액의 30% 이상을 소기업에 대출한다는 것.

또 소기업경영개선융자제도를 마련,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소기업구조조성기금에서 지원해줄 계획인데 시설자금은 연리 8%에 8년 분할상환조건으로 5천만원까지,운전자금은 3년분할상환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자업소득공제제도를 신설,연간 2백40만원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10%씩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소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에 소기업상설 전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백화점등 대형유통기관에 소기업제품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영세소기업의 수출대행기관인 고려무역의 기능을 대폭강화,남북한물자교류의 소기업무역창구 역할을 담당케하고 소액수출생산자금과 공장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기획원ㆍ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육성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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