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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법 개정안 세율 하향조정을”/상의,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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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법 개정안 세율 하향조정을”/상의,정부에 건의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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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의는 8일 임시국회에 제출된 종합토지세법개정안이 과중한 세부담을 유발할것이라며 세율을 현행 0.2∼5%에서 0.2∼1.5%로 하향조종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또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비공업지역의 공장용지,건축중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공유수면매립지 등으로까지 확대,0.3%의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입지기준면적내 공장용지는 생산활동에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세율을 현행 0.3%에서 0.1%의 최저세율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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