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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권 관련법안 법사위 회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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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권 관련법안 법사위 회부 논란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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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매듭 본격 공방전 신호탄/“더 미룰 수 없다”『위법행위” 팽팽/여,특위 일방종결등 목표 적극 수단 택해/평민,“의장이 법률심사는 잘못… 실력 저지”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한 국회 광주특위가 3일간 계속해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광주보상법 제정등 광주문제 마무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재순국회의장이 8일 광주관련법안을 광주특위가 아닌 법사위로 회부하면서 광주법안의 처리여부와 국회각종특위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민자당이 8일 광주보상법을 국회법사위에 제출하면서 이미 광주특위에 제출되어 있는 평민당의 보상법안을 「국회의장직권」을 이용,법사위에 임의 회부한 것은 일차적으로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과시로 보인다.

민자당은 진상조사가 목적인 광주특위의 성격상 지난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 증언과 정호용씨의 의원직 사퇴로 특위활동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입장.

따라서 입법사항인 보상법 제정은 소관상위인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민자당은 현행 국회법상 이법안을 어디서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적규정이 없다는 점과 국회특위의 하나인 예산결산특위의 경우 예산심의권만 갖고 관련법안인 세법은 소관상위인 재무위에서 다뤄왔다는 관례를 들고 있다.

여기에 또 지난해 12ㆍ15청와대 회담서 조속한 보상법 입법및 광주특위 해체를 합의했고 지난 1월 영수회담서도 특위해체후 관여문제를 관련 상위에서 다루도록 합의한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특위해체 합의 후 3개월 가까이 되고 또한 보상대상자의 상당수가 조속한 입법및 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법안처리를 늦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관례상 특정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할때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쳐온 것을 외면하고 기왕에 특위에 계류중인 평민안을 의장직권이란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법사위로 이관하는 무리수를 둔데는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요컨대 법안의 법사위 회부자체로 특위의 일방 종결을 선언한다는 게 그것.

당초 민자당은 법안처리를 포함,특위종결을 위한 사후 처리에 한한다면 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평민측이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일단 특위를 열어 운영방안을 논의하자고 하고 나아가 최규하 전대통령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세등 「확전」을 꾀하려 한다고 본 것. 따라서 특위불참등의 소극적 방법보다 법안자체를 아예 법사위에 넘김으로써 논쟁의 장을 돌려버리는 적극적 수단을 택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특위해체 방안으로 ▲특위서 여야합의로 보고서 통과후 해체 ▲운영위 또는 의원 20인 이상으로 본회의에 해체결의안 제출 ▲특위서 표결로 일방통과후 평민안을 소수 의견으로 정부에 본회의 이송 ▲의장직권으로 처리 기한 통고 후 안될 경우 해당 상위이관등의 4가지를 검토했는데 이중 조속한 특위해체에 최우선의 비중을 실었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민자당 제출법안은 물론 광주특위에 제출되어 있는 평민당 법안까지 법사위로 이관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은 의장이 직권으로 소관상위나 특위를 마음대로 바꿀 권한이 국회법 어디에도 없으며 설사 78조에 의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한뒤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듣고서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광주특위는 아직 심사착수조차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민당은 김의장과 민자당의 이같은 「위법행동」이 광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켜 광주배상법 제정을 자신들의 주장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속셈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초기단계부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민당은 광주배상법의 법사위 배정을 국회를 다수의 힘으로 끌어가겠다는 민자당의 저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국방위의 국군조직법과 내무위의 지방선거법 심의에 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평민당은 민자당이 끝까지 광주특위를 무시해가며 법사위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 광주관련법의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하려 들 경우 실력저지등의 극한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곧바로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전개될 1천만 서명운동 시작등 평민당의 장외투쟁에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영배총무는 『민자당이 말로만 힘의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했을 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고 광주특위간사인 신기하의원은 『법사위 회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김의장이 특위에서 법률을 심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13대 초에 구성되었던 올림픽 특위가 올림픽지원 특별법안을 심의ㆍ통과시켰다는 점을 들어 궁색한 변명이라고 이를 비난했다.

평민당은 광주특위가 20여개월에 걸쳐 광주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배상법안이 광주특위에서 심사ㆍ통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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