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우려… 청문회 열자 질문/안보에 효율… 군내 의견 수렴 답변/정회 선포 소동… 여권내서도 일부 이견 발언도국회 국방위는 8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토론 형식의 질의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국방참모총장을 신설,육ㆍ해ㆍ공군의 군령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정부가 제출,국방위에 상정됐으나 당시 여소야대 정국의 분위기를 고려,심의가 유보되었으나 거여소야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회기내 처리를 시도하면서 이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안보문제와 직결됐을 뿐만아니라 민자당 소속의원들 중에도 정계개편 이전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일부 민주ㆍ공화계 의원들도 있어 이날 회의는 여야의 대립과 함께 여권내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땅굴 보도사건에 대한 이상훈국방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자 평민당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심의를 일단 늦추려 해 정회가 선포됐고 30여분의 정회끝에 이광로 민자간사와 권노갑 평민간사간에 절충이 이루어져 질의에 들어갔다.
▲권노갑의원(평민)=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심의가 보류된 만큼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5ㆍ16,12ㆍ12,5ㆍ17등 군부독재 정권의 암흑시대를 경험한 우리국민들은 군권의 집중을 골자로 한 군구조 개편안이 또다시 군의 정치개입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구조 개편안은 위험성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때문에 과거 정권이 주저하던 통합군제 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가.
이번 개정안에 군령권을 집중 성역화한 것은 장차 내각제나 2원 집정부제로의 정계개편에 대비해 군권을 문민통제로부터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구조 개편문제를 파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적 공감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황명수의원(민자)=지난 정기국회때 민주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염려가 있고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ㆍ동구권등 전세계가 변하는 만큼 언제까지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또 군에 힘을 주었다고 해서 군이 딴짓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이왕 상정됐으니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김종곤의원(민자)=군정과 군령을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 분리가 용이하겠는가. 다른 나라의 경우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 마찰을 야기,국가운명을 그르친 예도 있었다. 또한 군구조개편시 해ㆍ공군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신상식의원(민자)=꼭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시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밝혀 달라. 야당측에서는 군의 정치개입과 문민통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현행 국군조직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개정안에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해ㆍ공군과 원로장성들이 반대한다는 데 이해를 구한 사례가 있는가.
▲정몽준의원(민자)=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북한의 통합군제와 다르고 유럽 나토군의 합동군제와 비슷하다는 데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이 잘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군정ㆍ군령권을 분리한다는데 인사권이 없는 국방참모총장이 유사시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정웅의원(평민)=이 개정안은 군령권을 1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국방장관이 민간출신일 경우 군의 정치개입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태국에서 쿠데타가 18번이나 발생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방참모총장이 유사시 제반여건과 압력에 의해 오류를 범했을시 일대 위험의 초래 가능성은 없는가. 3군 참모총장과의 암투와 반목을 야기,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염려는.
▲정석모의원(민자)=군구조가 개편될 경우 인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는. 국방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할 합동부대의 범위에 대한 구상은.
▲이상훈국방장관 답변=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군의 정치적 개입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현시점에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제 군은 대부분 해방후 세대들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장점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군간부들 역시 군의 직업주의적 인식을 깊이 느끼고 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단련된 시민문화의 형성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절대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 또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후 소수의 미군에 60만명 이상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맡겨왔는데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작전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
개정될 국군조직법은 헌법ㆍ정부조직법상의 문민통치를 위한 어떠한 법률적 제도의 변화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군무회의ㆍ합동참모회의ㆍ정책회의등 44회에 걸친 군내의 토의및 의견수렴 활동과 15회에 걸친 국회및 당정설명회,그리고 무궁화회의를 통한 3군장성단 자문회의 1회,13회의 예비역 장성자문회의,국방연구원 주최의 세미나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내외의 의견을 총분히 수렴했다고 본다.
국방참모총장은 인사문제로 작전지휘에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사권을 가진 장관에게 보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군정ㆍ군령간의 마찰은 전군합의하에 국방부ㆍ국방참모본부및 각 군 본부간 세부기능을 배분,업무분장표나 직제등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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