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이후… 감사원,회수조치 통보감사원은 7일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지난 86년부터 89년 9월까지 호화음식점 고급술집 헬스클럽 카바레 등 금융지원 금지업체ㆍ업종에 2백10회에 걸쳐 모두 4백50억원을 부당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무부에 회수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부당대출 실태는 국민ㆍ기업ㆍ농협ㆍ축협 등 4개 국책금융기관이 9건에 4억2천만원,신한등 9개 시중은행이 1백34건에 1백45억원이며,대한교보 대한생명 등 7개 보험회사가 40건에 2백5억원,반도등 5개 단자회사가 14건에 10억3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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