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내의 임야를 1㏊(3천평)이상 사고자할 때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전임지의 분할은 3㏊(9천평) 이상만 가능하고 다른용도로 전용할때는 ㏊당 2백50만원의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한다.
산림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6월말까지 확정,7월1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를 허가받거나 신고해야하는 지역의 임야를 1㏊이상 사고자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명의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국임야면적의 49%인 3백15만7천㏊가 새시행령의 적용을 받게됐다.
산림청은 또 매매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을 피하려고 임야를 작게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전임지를 분할할때는 반드시 3㏊이상되도록 명문화했다.
이 시행령은 또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당 2백50만원의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의 5년간조림ㆍ육림비를 참작,매년 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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