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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유재산 허용/최고회의서 법안통과/공장소유ㆍ노동자 고용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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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유재산 허용/최고회의서 법안통과/공장소유ㆍ노동자 고용등 가능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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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특약】 소련최고회의(의회)는 6일 지난달 28일 토지사유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사유재산허용법안을 승인했다. 소련은 이로써 지난 2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NEP) 실시이래 처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인재산소유를 허용했다.최고회의는 이날 사유화법안 6개의 개별조항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후 가진 법안전체에 대한 최종승인 표결에서 찬성 3백50,반대3,기권11의 압도적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사유재산허용법안은 ▲개인의 공장및 생산수단의 소유권 ▲적법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는한 노동자를 고용할수있는 권한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대의원은 『이번 법안이 다양한 소유형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각소유제도의 동등성과 국가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조치』라고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것으로 보이는 이법안은 앞서 승인된 토지사유법안과 함께 고르바초프서기장의 경제개혁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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