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30%는 가전품으로 지불/도입가,기존 수입가의 절반 수준올해부터 연간 40톤 가량씩의 소련산 농축우라늄이 국내에 수입된다.
정부는 5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90년부터 10년간 장기계약 방식으로 소련에서 원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용 핵연료 1백30톤은 이미 호주ㆍ캐나다ㆍ프랑스 등으로부터 장기 계약에 의해 충당하고 있기때문에 소련산 농축우라늄은 비축용및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핵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련과의 계약조건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의 장기도입 계약으로 하되 판매대금의 30%는 한국산 제품으로 지불키로 되어있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간 6백만달러 가량의 한국산 전자제품이 소련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련산 농축우라늄의 도입 가격은 현재 여타국가로부터의 도입가격인 1㎏당 1천60달러의 절반 가량의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원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완제품 형태로 도입키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호주ㆍ캐나다ㆍ프랑스로부터 우라늄정광을 수입하여 미국과 프랑스에서 재가공,농축우라늄으로 만들어 사용했었다.
한 소간에는 이외 88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핵물질 이동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핵연료 도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소련이 이같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농축우라늄을 공급키로 한것은 최근 동서화해 분위기에 따라 원폭 생산등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 설비가 남아돌게 됐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보다 싼값에 안정적으로 핵연료 공급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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