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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미소등 3종 2개월 정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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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미소등 3종 2개월 정간 처분

입력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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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5일 등록된 발행 목적과는 달리 선정적ㆍ퇴폐적인 사진이나 기사등을 게재해 온 월간미소(발행인 송군호) 건강가이드(〃 이병주) 뮤직박스(〃 〃) 등 월간잡지 3종에 대해 발행 목적 위반으로 2개월간 정간 처분했다.공보처는 이들 잡지가 그동안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ㆍ경고를 여러차례 받은바 있고 공보처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응,이같은 행정 조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앞으로도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위반해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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