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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세법 시행규칙 개ㆍ제정… 어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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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세법 시행규칙 개ㆍ제정… 어제부터 적용

입력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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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땅 구입 1년내 써야/주차장ㆍ목장등 판정기준 강화/「비업무용」 판정땐 각종혜택 소급 환수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최대한 억제키위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종전 취득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앞으로는 기업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1년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비업무용으로 판정키로 했다. 다만 공장건설용 부지는 종전대로 판정유예기간을 2년으로 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이었던 것으로 소급적용,그동안 업무용이라고 해서 차입금이자지급액 등을 손비처리해주던 혜택도 환수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비롯,「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등 3개법의 시행규칙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시행규칙의 최종확정은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와 부동산 편중보유 완화를 위해 준비돼온 토기공개념법이 실질적으로 본격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판정기준 자체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건물의 부속토지,전용주차장,차고용토지,법인의 자가용 전용주차장 등은 토지의 업무용 판정 기준면적을 축소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에 작은 건축물 하나를 지어놓고는 업무용이라고 위장하기가 쉬웠으나 앞으로는 업무용위장이 어렵게 된다.

시지역 주차장의 경우 영업개시(기존주차장은 시행규칙 시행일)후 2년 이내에 주차빌딩 등 입체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토지의 30%이상이 안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다.

아울러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임야,목장,농경지,예비군훈련장 등도 기준면적수입금액을 강화했고 연수원,야적장,골재채취장,휴양시설 등은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골프장,주차장,부동산매매업 등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고 (현재 골프장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엔 구분 경리 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간주)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7(9홀이하 간이골프장은 1백분의 4)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토지면적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면적의 1.8배 이내여야 한다. 현재 시설기준면적은 18홀 32만8천평,27홀 46만8천평,36홀 61만평 등이다.

이번에 기준이 신설된 연수원의 경우 연수원바닥면적에 각소재지역별 용적률 3∼7배를 곱한 면적과 연수원 최대수용인원에 10㎡를 곱해 산출한 운동장면적을 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다.

목장용지의 경우엔 사육가축 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강화했다.

업무용여부 판정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국세청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중 큰금액으로 하며 연간수입금액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으로 수입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보완키위해 해당연도와 전년도의 수입금액평균치와 해당연도 수입금액 중 큰것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세부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조감법상 양도세감면대상과 비율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2만평이상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양도세 전액면제를 허용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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