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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 55평형 이상만/분당2차 3천7백3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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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 55평형 이상만/분당2차 3천7백39가구

입력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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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신청접수오는 12일부터 분양신청이 접수되는 분당시범단지 2차분양에서는 지난해 11월의 1차분양에서처럼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55평형이상 대형아파트 5백58가구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상한제가 실시된다.

채권입찰상한액도 평당 70만원으로 1차때와 같다.

3일 건설부에 의하면 분당 2차분 3천7백39가구중 전용면적 18평이상의 민영아파트는 분양공고일인 5일현재 수도권에서 9개월이상거주한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17일까지는 1차순위자,19일에는 2순위자,20일에는 3순위자의 신청을 받는다.

채권입찰대상아파트는 채권입찰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합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전용면적 18평이하인 국민주택은 수도권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12일에는 1순위자로서 저축총액이 4백만원 이상인 사람,13일에는 1순위자로서 저축총액이 2백50만원이상,14일에는 1순위자로서 저축총액이 66만원이상인 사람의 청약신청을 받되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으면 저축액순서로 결정된다.

당첨자명단은 오는 27일 주택은행 본ㆍ지점에 공고되며 분양계약은 4월9일∼14일까지 건설회사별로 체결한다. 입주시기는 16층이하는 내년 11월,17층이상은 92년 8월로 예정돼있다.

건설부는 2차분양에서는 1차때와는 달리 청약저축가입자도 청약예금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본ㆍ지점에서 분양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7∼17일까지 지하철 양재역 사당역 아시아선수촌아파트앞,성남시 신흥동 한신아파트모델하우스앞등 4곳에서 셔틀버스를 무료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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