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서 사장 사의 고수 노조 “개편 위한 음해… 사퇴 반대”KBS가 인건비변칙지출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6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KBS의 서영훈사장을 포함,간부 10명의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중 서사장과 윤혁기부사장 유태완감사의 사표가 이사회에서 처리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서사장은 지난달 28일 6백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법정수당문제는 노사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줄 알았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생긴 것은 몰랐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여론의 화살을 맞고 물의를 빚은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말해 사임의 뜻을 비쳤었다.
한편 KBS이사회는 두차례 회의에 앞서 서사장에게 사표를 철회하고 계속 자리에 머물러 이번 사태를 수습해주도록 권고했으나 서사장은 『처음과 달리 KBS에 대한 엉뚱한 오해가 풀린만큼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사장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송만하면 큰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PD사건에 이어 법정수당문제까지 야기된 것에 대해 마음아프며 경영의 한계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KBS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고있는 KBS노동조합원들은 서사장에게 퇴진불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는 ▲KBS가 법정수당지급에 있어서 절차상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고 ▲노총쟁의 기금조성과정에서도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반 여론도 공기업인 KBS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산정해 지급한데 대해 비판적이다.
KBS는 지난해 12월23일 노사합의로 책정된 법정수당총액 1백16억7천만원중 남은 40여억원을 시간외근무수당과 귀성비명목으로 지급했다.
원래 법정수당은 KBS가 예산여건을 고려,제한조항을 많이 두었었는데 이를 조정해 그나마 남은것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노조의 요구였다. 이에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률 1백%인정 ▲부장급이상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모두 17억2백44만원,그에 앞서 6월에는 5개월간의 특근수당 13억7천7백만원을 직무별로 구분,일괄소급 지급했다.
여기에 6천8백80명이나 되는 사원들에게 귀성비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씩,총 10억3천2백만원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KBS는 노사합의를 마치 12월16일에 한것처럼 했고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않은 5백30명도 일률적으로 60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것 등은 KBS가 이번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다. KBS측도 이번 법정수당이 노동에 대한 당연한 몫이라는 주장과는 별도로 이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KBS 한 고위간부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마치 KBS전체의 부도덕성으로 몰고가는 것은 유감이다』고 했다. 그러나 공기업이 책정된 예산이 남았다고 그것도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근무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될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외형상 KBS가 지난해 1백억원이상 적자였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더욱 비난하는 이유가 되고있다. 이에대해 KBS측은 지난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온 직원들 임금 90억원과 80년 해직자보상액 43억원이 원인이었지 경영상 낭비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실제 고임금이 아닌데도 마치 KBS를 고임금의 비능률적 집단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대해선 불만들이 많다. 특히 KBS노조는 『정부가 민간설립을 허용하는 방송구조개편의 당위성과 KBS의 수술을 위한 지나친 과잉행동으로 이번 감사결과에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역시 그동안 서사장이 방송민주화와 방송의 공정성추구에 소신있게 임하다보니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이번 법정수당변칙지급을 「경영상의 난맥」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근본원인을 세계방송사장 그 유래가 없는 규모와 방만한 경영때문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KBS도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경영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대현기자>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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