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기업들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무의결권 우선주 제도가 증시침체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주 발행을 전면억제하고 아울러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우선주배정은 증관위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2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선주제도가 ▲대주주들의 시세차익 획득수단 ▲유상증자촉진으로 인한 공급 과다요인 ▲대주주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우선주집중매각등으로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빚고있어 이같이 우선주발행제도를 수정,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기업들은 발행후 3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등 증관위가 인정하는 것외의 대주주배정우선주 발행은 금지된다. 또 금융권의 우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전면억제할 방침이나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관위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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