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관계자 밝혀공보처는 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난해 12월 급여는 상여금 1백%,연차수당 기타법적수당 귀성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틀린것은 아니지만 KBS사원들의 급여는 중앙의 다른 언론사보다 20∼30% 적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지난해말 지급된 것으로 보도된 급여에는 그동안 사원들이 받지못했던 상여금ㆍ복지비 각각 1백%와 연차수당 등 제반수당과 귀성비 등이 포함돼 있어 평소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이 KBS급여를 문제삼은 것을 정부의 언론장악방편의 하나로 몰아붙이는 일부의 비난이 있으나,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갑자기 KBS급여가 문제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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