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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돈주고 카드 사기발급/업자 7명ㆍ행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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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돈주고 카드 사기발급/업자 7명ㆍ행원 2명 구속

입력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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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6백여매/신청인 몰래 분실신고ㆍ사용도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봉환ㆍ이승섭검사)는 1일 이준호(43ㆍ대일교역대표),김학경(29ㆍ동아개발연구원 〃 ) 등 4개 신용카드발급대행업체 직원 등 7명을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인호씨(31ㆍ상업)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행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 자격이없는 신용카드신청인에게 카드 6백60여매를 대량발급해준 상업은행 남현동지점차장 강남희씨(48),제일은행 안산지점대리 조기성씨(32) 등 은행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하고 제일은행 안산지점차장 지홍기씨(39) 등 은행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일교역대표 이씨는 지난해 7월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신용카드발급대상자 자격이없는 5백여명에게 상업은행 남현동지점에서 BC카드를 발급받게해준 대가로 이온정수기 등을 2∼3배의 고가로 강매,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혐의다.

이씨는 또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신청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해달라며 이 은행 차장 강씨와 대리 김종원씨(33),주임 주진웅씨(30) 등에게 30만∼7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해왔다.

검찰조사결과 카드발급 대행업체들은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도난ㆍ분실ㆍ지불정지 등을 통보하는데 2∼3일이 걸리는 점을 악용,미리 분실신고를 한뒤 물품을 구입하거나 발급받은 카드를 신청인에게 건네주기전에 신청인몰래 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일교역직원 신원기씨(24)는 지난해 12월20일 유모군(18)의 카드가 나오자 상업은행 남현동지점에 분실신고를 한뒤 23일까지 3일간 4차례에 걸쳐 66만여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 강씨 등 은행원들은 카드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정확인 등 기초조사를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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