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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골프장 「개발 부담금」 제외/공개념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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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골프장 「개발 부담금」 제외/공개념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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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수정 의결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낮추되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토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골프장건설사업은 제외키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을 수정,의결하고 면제되는 골프장의 규모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부가 제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은 원안대로 의결,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과 함께 3월2일자로 공포,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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