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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지어야 할 「한일 현안 청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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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지어야 할 「한일 현안 청산」(사설)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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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등을 협의하기위해 서울에서 열린 한일고위실무회담이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전에 현안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각론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우리는 양국의 최대현안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했으나 교포자녀의 법적지위가 보장돼야한다는 한국측과 재일동포에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일본측 주장이 맞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들린다.

일본의 강제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동포의 후예들인 교포3세는 현재로선 어떤 법적보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외국인처럼 3년 이내의 특별체류허가를 받아서 살 수 밖에 없는 「국제미아」의 신세가 돼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노태우대통령도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일본측은 교포3세의 영주권문제에 관해서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뿐 재일동포 전반의 법적지위 향상문제에 대해선 일반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교포3세와 일반외국인과의 「동등한 취급」이라는 일본측의 궤변이다. 그것은 재일동포의 생성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조금이라도 상기한다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가 이같이 딴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일동포는 그들이 원해서 일본에 살게된것이 아니다.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일제식민주의의 희생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정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동포와 일본이 좋아서 또는 필요해서 자진해서 거주하는 일반외국인과 똑같이 다뤄질 수 있단 말인가. 묻고싶다.

우리는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는 인권문제요,절박한 생활권문제라고 생각한다. 온갖 차별 속에서 살고있는 재일동포는 국세와 지방세 등 연간 7천억엔의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은 고사하고 변변한 직장마저 얻기가 힘들다. 사회보장면에서의 차별은 90가지이며 행정상의 차별만도 2백여가지에 이른다고 민단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인이나 찍는 지문을 강제로 날인케 하고 외국나들이를 할때마다 재입국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등 굴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 3세는 1세나 2세보다 일본사회에 더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밖에 없는 정주성이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법적보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무성의와 과거역사에 대한 책임회피의 결과이다. 한ㆍ일 두나라는 진정한 이웃이되기 위해서도 과거의 깨끗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우호의 완성이란 일본이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부터 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국에 살고있는 재일동포를 학대하면서 이웃한국과 친선협력한다고 말하는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런 관점에서 노대통령의 방일과 일본국왕의 방한 이전에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가 깨끗이 타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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