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장기이식의 입건여부 검토속보=보사부는 28일 뇌사상태에서의 장기이식수술(본보28일자 19면)행위에 대한 실상조사에 나섰다.
보사부는 조사후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뇌사의 법률적 의학적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곧 의료인 법의학자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뇌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보사부는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일 경우 뇌사를 심장사와 함께 사망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뇌사판정기준도 제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번주중법률검토와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고 다음주중 보사부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뒤 담당의사들의 형사입건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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