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과정 재벌 개입 사실인가/공무원 무사안일 만연 대책 없나/경찰 중립화법 정부내서도 준비○질문
▲조세형의원(평민) 질문=3당합당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1월23일 총리는 국무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3당합당을 찬성하는 성명을 공보처장관이 발표케 했다. 총리는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각과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데서 오는 과잉충성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행정부는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성명을 내라고 누가 시켰는가. 또 교원과 교육공무원에게 3당합당 찬양홍보교육을 지시한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에 정치범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말한 노태우대통령의 서독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시국관련 구속자수는 6공화국 이래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하루평균 3ㆍ8명을 구속한 것으로 5공 때의 2배가 넘는다. 국제인권조약에는 언제 가입할 예정인가.
현정권의 무소불위함은 마침내 치안에까지 군대를 동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군대가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계엄하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계엄도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위적인 거대여당의 등장은 정치안정보다 격심한 진통과 반전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한국정치사의 교훈이다.
▲김정수의원(민자)=합당으로 국정의 책임소재가 명백해졌고 정치적 안정의 기조가 마련됐으며 건전한 양당체제의 정치구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민자당이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한 일대개혁에 실패한다면 커다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시국관련 구속자의 석방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한데 석방불가한 시국사범의 기준은. 현행 보안법의 반국가단체개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안기부 수사권의 범위는 간첩죄에 국한시켜야 한다. 혁신정당의 출현과 의회진출을 위한 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견해는.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제고,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법령정비 등 준비상황을 밝혀라. 매년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를 다스리고 무사안일한 공직자기강을 쇄신할 방안은. 정실주의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제도를 탈피,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한 정부측노력을 밝혀라.
현대사회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는 게 국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보나.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분리 등 조직개편을 포함,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내부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나.
▲박찬종의원(무소속)=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뜻은 5공청산과 개혁적 야당통합으로 국민정권을 창출하라는 것이었는데,이를 거스르고 거대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노태우대통령 취임 2년중 성역없는 5공수사와 하늘에 맹세한 중간평가 등 2대공약의 이행정도는. 또 책임통감을 하는가.
3당합당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살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구민주의 K의원,구민정의 L의원 등에 대한 공권력이 개입됐다는데. 권력의 정당성결여에서 비롯된 무규범 무질서 상태와 야당의 여당화로 인한 정치적 한탕주의가 강력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보수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육성하는가. 오로지 좌경용공만 낳게 되지 않겠는가.
89년도 시국관련 구속자가 2천94명이나 된다는 것은 혁신을 감옥에서 키우겠다는 것인가.
남북한 비밀접촉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밝혀라. 정상회담 추진상황은. 북한당국과의 비밀접촉상황은 왜 공개않는가. 방화사건등을 일방적으로 불순세력 소행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윤재기의원(민자)=민주개혁을 위해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화,인간화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부조리한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및 관행은 현실에 맞게 고치고 공직풍토는 통제와 규제적 발상에서 벗어나 대국민 봉사의식으로 충만된 체질이 되도록 일대전환을 해야하며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의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가.
사이비기자와 언론의 명예훼손및 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의 실상을 과감히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남북협력기금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좌경시국사범이 북한실상을 체험할 수 있게 수감기간을 북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자와 교섭할 용의는. 아울러 정부는 본인희망에 따라 좌경시국사범을 대폭석방하여 북한에 보내 그들이 북에서 살수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야한다.
▲신기하의원(평민)=우리는 다시 민주냐 독재냐,정의로운 경제체제냐 재벌경제체제냐,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일본의 자민당이 재계의 압력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3당통합도 그 배후엔 재벌이 있다. 대통령은 3당통합 직후인 1월24일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배경설명을 했다고 한다. 얘기내용은 무엇인가.
3당통합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감정문제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라. 3당통합은 정치쿠데타이기 때문에 해당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사퇴를 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3당통합이후 도청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통신기밀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전야당총재였던 사람의 집 주위에 전두환씨가 백담사로 가기 전 연희동집처럼 전경들이 늘어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공화국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수는 몇명이며 이중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은 몇명인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반드시 안기부에서 수사해야 하는가.
▲오유방의원(민자)=제6공화국은 지난 2년간 민주개혁과 외교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치안불안,경제침체,학원소요와 노사분규등 사회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 4당체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불신감을 심화시켰다. 국민들은 이런 와중에서 거대여당이 권력에 안주,민주개혁을 소홀히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정쇄신및 민주개혁의지를 밝혀라.
4당체제하에서 정부의 정책중에는 적시성과 기민성,원칙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나라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척도로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심화된 호남소외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률에서 기념사업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구속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가.
엽관제적 인사운영과 금전타락행정을 막기위해 여당은 당내 민주화에,정부는 직업공무원제확립및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답변
▲강영훈국무총리=3당합당에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찬성이나 반대의 견해를 밝힐 입장에 있지않다. 다만 국무위원간담회에서 3당합당에 의한 신당출현이 정치안정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신당창당을 환영하는 얘기를 했고 이를 공보처장관이 발표했다. 정치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지나치다.
3당합당을 알게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대강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 총재간에 청와대연쇄회담이 있고 난 후에 알게됐다. 김구선생 암살사건 재조사는 40년 전에 이미 매듭된 사건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공무원에 대한 합당홍보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할 의사는 없다.
내각제 개헌은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혁신정당도 헌법상 요구되는 조건및 관계법규상의 절차만 지켜진다면 헌법의 보호를 받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관계법률,3백80종의 자치법규개정등 관계법령을 정비했으며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신설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자치단체양여및 지방교부세ㆍ양여세제도 등의 도입방안등을 2차세제개혁에 맞춰 검토중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되고 군 스스로 견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군인복무 규율및 군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보상법상 국가의 피해구제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일괄지급해주고 유족회등의 추모사업도 일부 보조해주는등 광주상처치유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중립화문제는 현재 행개위안을 토대로 준비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전반적 개편과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혁신세력들이 제도권내에 들어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민중민주주의나 민족해방론에 심취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극단적 과격폭력세력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김태호내무부장관=가칭 민주당의 3월3일 집회와 관련,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예비군동원령을 내리고 대청소를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제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허형구법무부장관=6공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보안법관련 구속자수는 6백12명이다. 국제사면위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항의하는 수십통의 편지엽서를 보내왔으나 대부분 우리의 인권실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왜곡된 사항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시정,통보했다.
신한투자금융인수 문제와 관련,민사상 강압이 있었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형사상의 협박ㆍ공갈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6공들어 화염병 투척사건이 3천7백여건,점거농성및 시설파괴가 8백30여회로 88년보다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이홍구통일원장관=전국 1백45개 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등 북한자료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동구의 급격한 개혁으로 북한도 개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제를 일층 강화하면서 대남공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병렬공보처장관=3당통합 홍보에 대해 민자당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일도 없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시나 홍보물을 만든적도 없다. 3당통합 이후 국무위원간담회가 열렸으나 관례에 따라 공보처장관이 정부대변인의 입장에서 간담회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발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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