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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문제(법적지위 표류 재일동포 3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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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문제(법적지위 표류 재일동포 3세:5)

입력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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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걷고 선거권 안줘”개탄/「국정」안돼도 「지자체」는 허용을전후보상문제와 함께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정부에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참정권이다.

일본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이나 그 피선거권같은 국정레벨의 참정권이 아니라,한 지역에 정주하는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을 뽑는데 참여하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이다.

『한 나라의 정치란 자국과 자기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일본국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국정 레벨의 참정권은 주겠다고해도 사양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많이 모여사는 오사카같은 특정지역의 지방자치체에는 우리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차원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을 권리,또는 입후보권을 요구하는것은 세금내는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민단 중앙본부 권익옹호위원회 박병윤위원장은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들이 갖가지 행정차별철폐와 법적지위 확보에 투쟁의 목표를 두어왔으나,이제부터는 정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참정권 요구는 지금까지는 동포사회에서는 생각조차 못해봤던 엄청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국제화여론에 어필하면 재일한국인에게만은 허용될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활발한 연구ㆍ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즉 법적지위나 행정차별같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전략적 복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다.

법정신으로 보면 재일한국인들의 이같은 요구는 무리한것이 아니다. 일본은 헌법에 국정에 관한 사항은 「일본국민」으로 자격을 못박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참정권자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따른 국적법에서는 물론 관련법인 공직 선거법에서도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20세 또는 24세이상의 「일본국민」으로 규정,외국인의 국정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이는 극히 몇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3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의원및 관리는 해당지역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인 정주자도 참여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률(지방자치법)에는 선거권은 물론 각종청구권이나 주민투표권 까지도 「일본국민인 주민」에게만 허용토록 명기,외국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했다.

헌법정신에 따라 「주민」으로 대상자를 정하기는 했으나 그 앞에 「일본국민인」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정주자들에게 허용되는것은 청원과 진정뿐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인 납세에서는 일본국민과 정주외국인과의 차이가 없다. 일본의 소득세법 상속세법등 갖가지 세금관련 법률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또는 「일본국민인 주민」으로 규정하면 참정권 문제에서처럼 외국인 정주자들의 납세의무가 면제될것이므로 「거주자」라는 편리한 용어를 만들어 일본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낼 의무를 부과한것이다.

빠찡꼬나 부동산업 불고기집등의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누구나 일본의 세무당국으로부터 혹심한 세무사찰을 당한 경험을 갖고있다. 센다이(선대)에서 빠찡꼬사업으로 성공한 한동포는 본국 투자사업에 대해 말한뒤 『본국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 사실이 일본세무당국에 알려지면 세무조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한 의무만 강요당하고 권리는 갖지못함을 개탄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말로만 국제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세계적 추세인 외국인 정주자들에 대한 지방선거권부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회장 안형균)조사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외국인 정주자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국제화추세가 확장일로에 있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3년이상 거주한 18세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선거권이 주어지며,서독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또 영국에서도 옛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인들에게 같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등 유럽각국에서는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정주자들에게 지방선거 참여권을 주고있다.

이같은 세계적추세에 고무된 민단중앙본부는 지난 1월18일 인권옹호위원회를 열어 참정권요구를 공식화 하기로 처음 결정했었다. 이 회의에서는 「조국이 영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돼 재일 한국인 사회가 두토막난 현실에서 어느 한쪽만 그같은 권리를 누리게된다는것은 또하나의 비극이 될것이므로 연구는하되 공식거론은 신중히 하자」는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으나 당장 공식화하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일부 과격파들은 지방참정권뿐아니라 국정참여권을 요구해도 이상할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현가능한 선에서 공식화하기로 결정됐었다.

일본국민이나 정부의 입장으로는 이 문제가 법적지위와는 무관한 재일한국인의 억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일본국민과 똑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있는 정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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