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7일 청부폭력배를 고용,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고리대금업자 김영선씨(38ㆍ서울 강동구 명일동 54ㆍ한양아파트 1동 1407호)와 청부폭력배 「광양파」일당 김대성씨(29ㆍ서울 송파구 잠실4동 시영아파트 7동301호)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영선씨는 지난해8월 김영만씨(44ㆍ광산업ㆍ서울 강남구 자곡동)에게 두달후에 5천8백만원을 받기로하고 3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1천만원을 주기로하고 폭력배 김씨를 고용,김씨가 수배된 일당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30일 김영민씨의 부인(43)을 불러내 『남편이 돈을 갚지않으면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1천2백만원상당의 전세보증금계약서를 받아내게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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