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에 관련자 전원 문책 요구/특근수당ㆍ귀성비 명목/노조에도 2억 불법지출/경영진 대폭 교체될 듯감사원은 26일 한국방송공사(KBSㆍ사장 서영훈)가 지난해 12월 허위문서를 작성해 30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귀성비 명목으로 10억3천2백만원을 변태지출하는 등 모두 40여억원을 한국방송공사 예비비에서 부당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KBS가 노동조합법을 위배,직원들에게 변태지출한 수당에서 1억9천8백만원을 일괄 징수해 동사 노조에 쟁의기금으로 불법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27일중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사장,윤부사장,김은구 인사관리실장 김부억 노무국장 등 임직원진들의 비위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논의해 공보처에 개인별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KBS 임원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키로 했으며 KBS의 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의하면 KBS는 지난해 12월23일 윤혁기 부사장과 안동수 노조위원장간에 특근수당 및 귀성비지급에 관한 단체교섭을 맺고도 이날보다 일주일 빠른 12월16일 단체교섭이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특근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한 뒤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동사 직원들이 특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6천8백34명의 직원에게 특근비 17억2백44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1월∼5월까지 소급해 특근여부와 관계없이 총 13억7천7백만원을 변태지출 했다는 것이다.
또 KBS 각국실 및 지방방송국 관계자들은 임원진들의 지시에 따라 출장ㆍ휴가ㆍ교육ㆍ결근ㆍ당직으로 특근을 하지 않은 5백30명의 직원이 모두 1만7백92시간을 특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귀성비 지급도 12월23일 노사간에 합의했음에도 12월16일에 합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천8백8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0억3천2백만원을 변태지출 했다는 것.
KBS는 이밖에도 노조조합비를 매월 1인당 급여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내규약을 어기고 특근수당 등에서 1억9천8백만원을 일괄 징수해 노조에 쟁의기금조로 전달,결과적으로 일용직사원 6백55명의 경우 급여의 3∼4%의 조합비를 초과 징수토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혀낸 KBS의 지난해 12월 한달 급여액은 상여금 1백%(본봉기준)를 포함,국실장 6백16만4천원(본봉 73만7천원,제수당 4백69만7천원,특근수당 53만원,귀성비 15만원,교통비 5만원,기밀비 30만원) 부장 6백21만4천원(〃 68만원,〃 4백85만1천원,〃 48만3천원,〃 15만원,〃 5만원,〃 13만원) 차장 5백69만3천원(〃 61만7천원,〃 4백26만4천원,〃 58만3천원,〃 15만원,〃 8만원,〃 5만원)이다.
또 사장은 급여액이 5백56만2천원에 기밀비가 2백만원,부사장은 급여 5백43만6천원에 기밀비 1백30만원,감사는 5백44만8천원에 기밀비 1백30만원,본부장은 5백31만1천원에 1백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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