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1천평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축소키로 했다.26일 건설부에 의하면 당초 형질변경(본래의 땅모양에 변동이 생기는 행위)이 수반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소규모 개발ㆍ건축행위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천평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중 나대지 판정기준은 입법예고대로 무허가 또는 가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기업들이 종업원기숙사 등 근로자들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취득에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과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을 27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