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건의 긍정검토정부는 주택전ㆍ월세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임대료폭등 예상지역에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각 시ㆍ군ㆍ구에 설치,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조정과 함께 적정임대료 및 임대료인상률을 심의ㆍ결정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4일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이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임대료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를 토대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부처별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주택의 절대량부족으로 임대료는 앞으로도 상승할 전망이나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전제,임대료등록제와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적정임대료 고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료 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구원은 임대료등록제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임대료폭등 예상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임대료등록에는 임대료외에 주택의 건축경과 연수,시설수준,임대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먼저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동사무소에 등록하고이후에는 주민등록전출입시 등록토록해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고시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건의했다.
연구원은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조정위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6명으로,지방조정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적정임대료와 인상률은 각 조정위원회가 결정,정부가 연간 1회이상 고시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임대료규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임대조건의 공시효과,과도한 인상억제,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효과과 기대되나 이중계약,임대주택물량감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등록기피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자금지원을 통해 다세대주택건설을 지원하고 건축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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