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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뉴코아등 5개 백화점 부당할인특매 경고/공정거래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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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뉴코아등 5개 백화점 부당할인특매 경고/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입력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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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현대백화점을 비롯,뉴코아,영동,그랜드,대구백화점등 5개 백화점이 최근 부당한 할인특매와 관련,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ㆍ도지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2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당한 할인특매행위를 공정거래실에 신고함으로써 작년 12월중 공정거래실과 시ㆍ도 합동조사팀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부당한 할인특매행위가 인정돼 시ㆍ도지사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백화점별 부당 할인특매행위를 보면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상설염가매장에서 할인율을 표시할 수 없는데도 뉴골든아동복등 4개 품목에 대해 상품의 할인율을 광고하고 일부 여성의류는 전상품을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일부상품만 할인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백화점은 파란들가구에 대해 신문광고의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판매하고 김행자 여성의류등 3개 폼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를 했음에도 실제는 일부품목만을 할인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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