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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대상축소/민자 보안법 소위/목적수행­잠입ㆍ탈출죄등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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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대상축소/민자 보안법 소위/목적수행­잠입ㆍ탈출죄등 한정

입력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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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경우는 형감면등 처벌 완화민자당은 24일 상오 국회에서 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소위(간사 이진우의원)을 열어 그동안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보안법중 불고지죄(10조)를 존속시키되 적용대상을 ▲반국가단체 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및 탈출죄 등에 한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 조항과 관련,친족의 경우는 현재의 임의적 감면규정을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필요적 감면규정으로 바꿔 처벌을 완화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개념규정및 찬양ㆍ고무죄(7조)와 회합ㆍ통신죄(8조)의 개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정ㆍ공화계와 민주계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소위 심의내용을 첨부해 15인 통합추진위에 넘겼다.

소위가 이날 발표한 3정파간 합의사항은 이와함께 금품수수죄(5조2항)와 잡입ㆍ탈출죄(6조) 구성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구절을 삽입,목적범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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